KT
스카이라이프(053210)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ish Convergence Solution, 이하 DCS)'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라 11월5일자로 DCS 서비스를 임시허가한다고 4일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전화국에서 IP신호로 바꿔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사실상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DCS가 되면 집집마다 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당초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5월부터 DCS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같은 해 8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법령 상 위성방송 허가 범위를 벗어나고 IPTV 사업 범위를 침해한다”며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9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DCS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DCS를 임시허가하고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1년,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 간 DC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특히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음영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 사업자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030200),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추산한 물리적 음영지역은 전국 커버리지의 약 16.6%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용약관 신고, KT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 등을 거쳐 연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DCS 임시허가로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스카이라이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수신 편의성 제고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반대했던 케이블TV 업계는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 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 사업자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 망 이용대가가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허가에 따라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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