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거래가 부진한 중소형주 등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와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저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 대비 67%를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 종목은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과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와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는 단일가매매 체결이 적용된다.
채남기 주식시장부장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종목특성에 맞는 거래방법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저유동성기업이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된다. 이는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15%→±30%)와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착오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와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인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확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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