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활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해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과 관련된 법령에서 명시된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한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모 업체가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유사수신업체도 등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이같은 거래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라서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투자자의 부주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는 약점도 존재한다.
가상화폐 발행 규모도 불확실해 투명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 제보자에게 세전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금융감독원 상담 번호인 1332(국번 없이)로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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