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 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중 오는 1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저수급 의심가구 등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LH는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 가구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LH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주거급여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