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위장 실직자' 무더기 검거
9억원 반환명령, 193명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2015-11-10 15:38:46 2015-11-10 15:38:46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모씨 등 52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 사업장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도 이들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로 취업일자를 신고하는 식으로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05개사 219명을 적발해 9억여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고용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고용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있다”며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05개사 21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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