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구조를 가진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국내산 뿐만 아니라 외국산 수산화알루미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독점 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중기청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중기청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상·하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재료로, 공정위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내산만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가 시장 독점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기청 고시 제2015-41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직접생산은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과 부재료인 염산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고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이 2007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곳은 1곳으로 이 때문에 독점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간부문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상·하수처리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수입산보다 톤단 1만9000원에서 최고 6만8000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국내산을 구입해야만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5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 규모는 250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하수 처리제 제조업체는 좀 더 조건이 유리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제를 구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