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증가 예상"
2015-11-19 06:00:00 2015-11-19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157개사 응답) 결과, 응답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끌어 올렸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료/ 전경련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다.
 
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 인상과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9개 기업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지방세 부담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소득)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세무조사 부담도 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 10곳 중 8곳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