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16명에 총 66억2000만원 배상 결정
2015-11-29 10:45:12 2015-11-29 10:45:1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16명에 대해 60억원의 배상금과 6억2000만원의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생존자 16명에 대해 10억9000만원의 배상금과 1억6000만원의 위로지원금 그리고 화물손해 배상 7건에 대해 총 1억9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 18건에 대해 총 9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처음으로 결정돼, 총 3건에 7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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