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조치 등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구조업무에 투입된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김씨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로 하여금 퇴선하도록 하는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마치 퇴선유도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씨 등 해경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10월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김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탈출이 용이한 곳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함정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과 관련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심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더 폭넓게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1심과 달리 모두 인정해 일부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구조작업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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