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농협 간부 3명 구속 기소
농협사료 파견 근무 중 납품 대가로 최대 3억 수수
2015-12-01 11:50:20 2015-12-01 11:50:20
자회사인 농협사료에서 파견돼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모(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료 선정 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2013년 10월 사료첨가제 납품 등의 대가로 대학 동기인 K사 대표 류모씨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았다.
 
구매 계약을 담당한 김씨는 사료첨가제 1㎏당 1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B사로부터 총 2억8000만원 상당, 품질 관리를 담당한 차씨도 같은 회사에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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