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협동조합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고배당 보장하며 자금 모집하는 것은 불법…주의요망"
2015-12-02 13:33:26 2015-12-02 13:33:26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조합원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가 늘어났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서 최근 12건까지 급증했다.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특징이 있다.
 
자료/금감원
예를 들어, "투자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고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식이다.
 
고수익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뢰를 얻으면, 더 큰 액수의 재투자를 요구하고 잠정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며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했거나 물품을 산 경우에는 추가 구매를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 (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