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사시존치는 신뢰 위반한 폭거"
"박 대통령이 과거 주도했던 입법적 결단 훼손하는 것"
2015-12-03 15:24:01 2015-12-03 15:24:01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뢰보호에 위반되는 폭거"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3일 법무부 발표가 있은 직후 성명을 내고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법무부의 경솔한 입장표명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논의됐고 무엇보다 특권의식, 전관예우, 기수 문화, 고시 낭인으로 대표되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제거하고 보다 선진화된 법률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07년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근혜 국회의원이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이 과거에 주도했던 입법적 결단을 그 자체로 훼손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또 "공정한 시험을 선호하냐는 식의 선입견을 주입하는 등 유도신문에 가까운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한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방법의 경우에는 법대출신의 비법조인이 대상이라 이미 로스쿨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표본으로 적용되었고, 복수응답을 방지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앞장 선 법무부의 사시존치 입장표명은 청년변호사라고 지칭하는 일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이들의 표몰이에 힘입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 왜곡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시폐지로 수입 저하에 불만을 품은 신림동 고시촌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으로,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차후 파생될 모든 혼란과 책임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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