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638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배상금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은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원)를 이달 14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3일(현지시간) 양측은 이 내용과 함께 배상금 지금 후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S’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액이 책정됐으나, 올해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1차 소송의 판결 결과를 일부분 뒤집었다.
애초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포장재료 등을 베꼈다는 이유로 9억3000만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지만, 기술특허와 포장 등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로 낮췄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특허 소송의 쟁점인 '핀치 투 줌'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눌러 화면 크기를 늘렸다 줄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기관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이 결정이 법적으로 최종 무효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가 아직 유효한 상태이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측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638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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