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일본 엔플라스·미국 TV업체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2015-12-08 09:57:52 2015-12-08 09:57:52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해외 기업들과의 특허소송 승소 및 자사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체결에 연이어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5일, 미국의 TV제조업체 커티스(Curtis)사가 자사에게 에피, 칩, 패키지, LCD용 백라이트(BLU, TV 후면광원으로 사용) 렌즈 및 구조관련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커티스사와 크레이그(Craig)사를 상대로 해당 기술의 침해여부에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올해 7월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커티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일본의 렌즈제조기업 엔플라스사가 보유를 주장한 백라이트 렌즈기술 관련 핵심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엔플라스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11일 엔플라스의 백라이트 렌즈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 판결했다. 뒤이어 10월 11일에는 엔플라스의 또 다른 렌즈 특허 2건에 대해서도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시켰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3건의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 시킨 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LED분야 대표 기술선도기업으로서 특허침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 서울반도체 회사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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