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종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응답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법령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해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선명, 선박 식별번호, 소유자(회사) 명칭 등 선박안전도정보를 분기별로 공표하게 된다.
중대 해양사고란 사망이나 실종 사고, 충돌·침몰 등으로 운항능력을 상실해 수난구호 또는 예인작업이 이뤄진 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등을 말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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