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VIP투자자문)
브이아이피(VIP)투자자문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과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이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KDB대우증권 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마케팅 인력이 한정적인 투자자문사 입장에서 일임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계약으로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해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 PB는 우수한 자문사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VIP투자자문은 수탁고, 자기자본, 일임고객수 기준 업계 최상위권 자문사로 2003년도에 설립해 13년간 가치투자 철학을 유지해오며 우수한 장기성과를 보여왔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