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유통, 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 사이의 불공정 행위는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가운데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올해 들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중기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중소사업자 단체와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대·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법·제도 보완과 함께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 결과가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11월까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381건에서 976건으로 2.6배, 유통분야의 경우 7건에서 10건으로 1.4배, 가맹분야의 경우 47건에서 77건으로 1.6배 늘었다.
김 국장은 "특히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금미지급 부분에 있어 총 2004억원의 미지급대금을 해결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85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작년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 에서는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는 작년보다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 분야에서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는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또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원으로 지난해 1171만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액도 평균 2553만원으로 작년 2887만원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관행이 생겨나는 등 앞으로의 과제도 제기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추가 물량에 대한 서면 교부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유통분야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업체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새롭게 등장했고, 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도 관심 분야로 떠올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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