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관심"
자금조달 방법·지원자격 문의…당국, 지방도시 설명회 지속
2015-12-15 16:19:29 2015-12-15 16:19:29
지난달 17일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 와디즈가 청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오픈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창업기업들은 이번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이달 서울과 대구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를, 금감원은 발행을 위한 정보공시 내용과 방법, 중소기업청은 발행업체 지원정책, 중개업체는 발행성공을 위한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각각 담당했다.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 관계자는 “3차례 설명회에 총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며 “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과 한도, 지원자격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달 11일 설명회에서 예비 중계업체 자격으로 참가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회사 와디즈 측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이 40일 정도 남았지만 투자자들이나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며 “자금조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설명회 외에도 이메일, 전화를 통한 문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이 중계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25일 시행되며, 발행한도는 기업 당 1년간 7억원까지다. 지원자격은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지만, 신기술개발 또는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해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방 도시 위주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5일에는 부산, 8일 광주, 15일 대전에서 각각 설명회가 개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무료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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