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신학용 야당 중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2015-12-22 11:22:17 2015-12-22 11:22:17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4선)·신학용(63·3선) 두 의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서종예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와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 추가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송금 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왼쪽), 신학용 의원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