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계열사 간 업무위탁 등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마련한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지주의 계열사 간 업무 위탁과 임직원의 겸직 규제를 완화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도 은행 창구에 가서 금융지주의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출과 카드·보험(방카)·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와 금융투자 관련 종합 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룹 내 두 종류 은행 지점망에서 입금과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을 이용하는 교차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부산은행 이용자가 경남은행에서도 외화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상품판매와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겸직이 늘어나 이종업종 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규제도 기존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지주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회사 등이 해외 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할 때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금융지주가 국내외 계열사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셈이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지주들이 수익 다변화와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이들의 수익성, 영업효율, 통합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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