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륜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확정
2015-12-24 16:52:44 2015-12-24 16:52:44
아내가 있는데도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파면을 당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불륜사건으로 파면당한 전 사법연수생 신(33)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동료 연수생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연수생 이모씨와 교제했다. 6개월 뒤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 당시까지만 해도 결혼식 준비를 하던 신씨와 A씨는 파혼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같은 사실은 A씨의 어머니가 사법연수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연 뒤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파면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행태와 그로 인한 발생의 결과와 중대성 모두를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이에 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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