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친인척 등을 연구원으로 가짜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정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교육부 공무원 박모(52)씨와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 최모(57)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과 친인척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도록 만든 뒤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다.
박씨는 2012년 4월쯤 이화여대 학교예술지원센터 사업단 책임자인 정모씨에게 최씨 조카 장모씨가 관련 사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장씨 계좌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2013년 3월쯤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육선도중학교 사업과 관련해 남은 사업비를 노리고 범행했다. 신모씨 등을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 4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관련 사업으로 모 악기회사로부터 악기를 빌렸다며 사업비 정산 담당자를 속인 후 대여금 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범행 외에도 단독 범행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3년 5월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관련해 서울대학교 사업단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총 1900여만원을 썼다. 이를 포함해 박씨는 총 86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사업단 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총 4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2013년 자신의 딸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석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한 뒤 홍익대 예술동아리 사업단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3월 박씨는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로 전국 예술교육 시범사업을 담당했고, 최씨는 문체부 렉처콘서트 업무를 맡아 업무관계로 자주 만나게 됐다.
2010년 9월쯤 박씨가 교육부에 파견연구사로 발령받아 업무를 하면서 전국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최씨는 교육부 예술교육사업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1년쯤에는 관련 사업에서 예산집행·감독권 등 권한이 있는 박씨가 각 사업단 관계자들을 속여 인건비 등을 가로채 활동비에 쓰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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