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을 일삼은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한 곳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고 다른 업체는 일명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지난 2011년 3월31일 공고가 난 조달청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서한은 형식적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참가의 대가로 이후 2011년 6월10일에 공고가 날 '테크노폴리스 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
화성산업은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공동컨소시업을 구성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한라산업개발도 이를 받아들였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합의 이후 입찰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으며 낙찰자로 결정됐다. 화성산업은 94.95%의 투찰률로 161억41000만원의 공사를 낙찰 받았고, 서한도 99.36%의 투찰률로 188억9800만원짜리 공사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 담합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화성산업에 10억5000만원, 서한에 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시설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욱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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