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052690)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765억6488만6422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 66138)을 청구했다고 4일 공시했다.
당초 90억원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것으로 피고는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해 JS전선 외 13명이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제어와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 공급자인 JS전선이 해외시험기관에 위탁해 제출한 LOCA 시험성적서를 국내시험기관이 위·변조해 제출했으나 검증기관인 한전기술이 이를 승인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발주자인 한수원은 공급자, 시험기관과 승인기관인 한전기술 등 관련회사와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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