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한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적용해 29년 만의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소요죄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5일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켰고,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한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서 구속 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됐고,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란 판단을 거쳐 기존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한 위원장에 대한 공판에도 직접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계획"이라며 "별건으로 고발된 소요죄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25일간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해 병력 2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검거에 집중했음에도 추가 혐의로 내세웠던 소요죄는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이른바 '5·3 인천사태'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한 노동·학생운동단체에 적용된 이후에는 없었던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해야 하므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기소 후에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며 "기획했던 핵심 지휘부 수사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2월15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GM지부 보건부장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 위원장을 호위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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