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공로 최재천 의원에 감사패 전달
내달부터 어업소득 비과세 3000만원으로 상향
2016-01-05 18:56:21 2016-01-05 18:56:3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수협중앙회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친 최재천(무소속) 국회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진에 앞장 선 최 의원에게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중 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말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최 의원이 제시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 의원은 협의체에서 수산부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연간 80~90억원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임권 회장은 "어업인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이번 비과세 확대 조치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친 최재천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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