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오는 6월부터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부터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외관검사에서부터 누출검사를 거치는 모든 재검사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감독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LPG용기를 제작할 때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한 뒤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1회 실시됐던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정 취소 요건은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해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만약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LPG용기는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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