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이 국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 로펌은 올해 7월, 미국 로펌은 2017년 3월을 지나면 국내 로펌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합작법인은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도 대리할 수 있다.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 로펌은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인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합작로펌에서 외국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국내 로펌이 사실상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합작로펌은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개정안은 업무범위에서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와 친족·상속 등 국내법 업무는 합작로펌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문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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