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초등학교 입학하는 첫째, 사교육비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과다 청구하면 가산세 추징
2016-01-13 12:00:00 2016-01-13 12:00:00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매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은 어렵고 자주 바뀌어서 할 때마다 새롭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부당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더하여 추징하므로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사례별로 짚어본다. 
 
손해보고 판 오피스텔, 배우자 공제될까 
김과장은 연봉 4000만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올해 보유하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한 채를 1억원에 팔았다. 그런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김과장은 아내를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는 가능하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집은 3형제, 누가 부모님 공제받을까
김과장은 3남매 중 장남이다. 동생 2명도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 공제는 3명이 각자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양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는 가급적 계좌로 드리는 게 절세차원에서는 현명하다
 
초등학생 아들, 사교육비 공제될까?
김과장에게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들이 있다. 아들의 학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아들의 사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김과장의 아들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월∼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는것이 좋다. 그 외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김인숙 세무전문위원은 “연말정산 때 놓친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최대 5년 이내에 재청구하면해당 공제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자료는 잘 보관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자료:NH투자증권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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