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과 주택담보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상품의 금리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능력이 제고되면, 금융회사들의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각 금융협회가 하고 있으나, 해당 권역의 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사이트를 선보이게 됐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예·적금과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의 금리 차이 등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 177곳의 853개 금융상품 853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정기예금 160개, 적금 178개, 연금저축 216개, 주택담보대출 133개, 전세자금대출 56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정업권에서만 팔고 있는 펀드와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펀드공시'나 '보험다모아'와 같은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매월 20일 공시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분기별로, 이자율 변동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의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금용도와 대출금액, 기간, 금리, 상환방식, 주택종류, 가격 등을 입력하면 상품별 금리구간과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총 대출 비용이 나타난다. 조회된 상품을 클릭하면 가입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0년,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등으로 희망 조건을 정하면, 해당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의 금리,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등 핵심정보가 최저금리 순으로 조회된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자되세요 ▲필요하세요 ▲준비하세요 등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부자되세요'에 들어가면 정기예금과 적금, 펀드 정보가 있고, '필요하세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준비하세요'의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화면 하단에는 금융교육센터와 금융회사 핵심경영통계, 연금포털, 보험다모아 등 상품 선택에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를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공시 시스템을 개편해 세부 금융상품 공시정보를 추가하고 금리와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시장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이트 개설로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능력이 제고되고, 금융회사의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와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종합 제공되고, 여러 금융사가 파는 유사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업체별 가격경쟁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회사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능력이 제고되고, 금융회사의 가격경쟁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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