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41)의 국내 아파트 매매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국내 아파트 매매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서울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난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출신 블로거 안치용 씨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조사하고 있다"며 "기업 신용도나 개인의 신상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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