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사장 부부 이혼하라"
아들 친권자는 이 부사장 지정
2016-01-14 10:17:59 2016-01-14 16:28:3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사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 결혼 17년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과 남편 임우진(48) 전 삼성전기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으며 임 전 부자상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0월 법원에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으며 이후 두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됐다.
 
이 사장과 임 전 부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간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임 전 부사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8월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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