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전 직원 징역 3년 6개월
2016-01-15 12:15:01 2016-01-15 12:15:01
경품행사 담청자를 바꿔치기하고 350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대형마트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품행사 진행자들과 함께 당첨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건에 이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1등 경품인 7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첨을 기대하며 참여한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를 신뢰한 사회 일반에 안겨준 배신감도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광고대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여원을, 이마트 매장 내 불법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불법 취득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금품 대부분을 다른 공범들에게 지급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적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마트 매장에서 시행된 경품행사에서 경품대행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품행사에서 1등 경품으로 제공하는 7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주를 연결하거나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3억원 상당의 광고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마트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카드모집영업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카드모집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이마트 매장 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주 소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19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씨와 함께 광고대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전직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4)씨도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9억8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하며 당첨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M경품업체 대표 전모(60)씨와 실장 이모(48)씨도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보험사 2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당첨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여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했을 뿐 휴대전화 SMS로 당첨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3회 경품행사 당첨자 120명 중 자진해서 당첨 사실을 확인한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정보 22만2000여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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