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2016-01-19 14:23:33 2016-01-19 14:24:00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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