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1일부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던 보험설계사와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혼인·질병·부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대부사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의료·혼례·장례 등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한이며, 금리는 연 2.5%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올해 239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1만7500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1일부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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