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내년 4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안 논의를 위해 만났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하 회장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쟁후보인 새누리당 배승희 변호사가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하 회장은 "서 의원을 만난 것은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2개 법안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변협은 출범 이후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왔고,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 회장은 이어 "법안 논의를 위해 서 의원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더니 국회에 없다고 해, 지역구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방문은 법안 논의 목적에 따라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배 변호사는 "하 회장이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하 회장이 서 의원을 만난 시기는 지역구 예비 후보를 등록한 시점으로, 하 회장의 방문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과 중립의무위반 등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에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하 회장의 방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한변협의 회장은 회원 변호사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 영입인재 1호로, 서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젊은 전문가 그룹의 배승희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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