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와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금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한국의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하여 예상치 못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9·15 대타협 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이 산업 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직무급,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의무인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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