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 등 특별협의체의 비정규직 고용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22일 전체 조합원 692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2.12%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612명 중 찬성 287표(46.89%), 반대 319표(52.12%), 무효 6표(0.98%)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 노사와 금속노조, 울산하청노조, 협력사 대표들은 올해 1200명과 내년 800명 등 2년간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기술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고 하청업체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최장 9년까지 확대키로 했었다.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들이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에도 특별협의체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면서 부결됐었다.
당시 전체 조합원(재적 717표) 중 찬성 244표(38.2%), 반대 384표(60.1%)로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잠정 합의는 현대차 노사와 사내하청업체 노사, 금속노조 등 5곳 모두 참여해 끌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가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부결 운동이 일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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