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이자소득 세금, 국내회사가 내야"
대법 "국내 원천소득 해당"…하이트진로 패소확정 판결
2016-01-25 06:00:00 2016-01-25 06:00:00
외국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국내회사가 자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과세면제를 받은 이자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법인인 자회사의 법인세 23억여원을 국내회사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원천지는 이자소득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소득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지급금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피고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이후 진로홍콩이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지급보증을 섰는데, 2006년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비과세면제확인을 받은 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하이트진로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자금 중 이자금 등 지급금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고 지급보증채권자인 하이트진로가 수익적 귀속자라며 원천징수 법인세 2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이트진로가 "진로홍콩은 국외자회사이고, 지급금은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으로서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며 "과세권 없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진로홍콩이 하이트진로 명의로 지급보증 등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금 지급주체는 하이트진로이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고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이트진로가 상고했다.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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