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 철거 의무기간 최장 90일로 연장
해수부,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6-01-26 11:00:00 2016-01-26 13:24:4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기간이 60일에서 최장 90일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그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거 의무기간이 90일(30일 이내 철거, 1회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늘어남에 따라 철거작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어업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은 "금년에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식현장의 규제들을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식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전국 2000여 개의 어촌계에 배포할 예정으로 어업인들이 바뀐 정부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매생이 양식장 전경. 사진/완도군.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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