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신차 구입 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주차장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볼될 경우 교환이나 활불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범위에 대한 관련업체나 기관들의 이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으로 규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해 제작사나 관련기관들의 의견 조율이 원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뿐 아니라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보상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기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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