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우리은행지부가 사측과 임금반납에 합의한 가운데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우리은행지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지부가 금융노조의 교섭권 위임 없이 협상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김길용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31일 "금융노조가 교섭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 사례와 노조 상황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8일 우리은행과 노조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 2009년도 관리자급 이하 직원 월급여 5% 반납 ▲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우리은행노조가 금융노조의 방침을 어기고 사측과 개별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용자대표인 은행연합회는 올해 들어 금융노조와 수차례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신동규 연합회장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사용자측의 대표교섭권을 개별 금융기관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각 지부에 개별협상에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금융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고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은행노조는 금융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임금반납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면서도 "사측이 여러가지 과거 사례를 들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은행의 합의가 다른 지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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