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기 위해 UN(국제연합)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변은 27일 "지난해 12월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공식 사과로 볼 수 없다"며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사항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 사항에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했고 UN에 직접 제출하겠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청원서가 향후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아울러 오는 28일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과 함께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보내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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