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부동산중개 등 현금거래 추가 소득공제
2009-08-3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올해 상반기 중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3개 업종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거래시 소득공제를 인정받는 전문직 업종이 기존 15개에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3개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는 오는 1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상반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달 15일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증빙은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득공제를 인정받았던 전문직 15개 업종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이들 전문직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 입력해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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