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주연(52) 피죤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3일 남동생 정준(49)씨로부터 고발당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주연 피죤 대표 고발 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준씨 변호인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죄로 3일 오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씨는 고발장에서 "2011년부터 이윤재 피죤 회장의 청부 폭행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보수 한도를 대폭 올렸다"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자신에게 35억원, 이 회장에게 70억원을 지급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실제보다 높은 물품 금액에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돌려주는데 동의하는 업체들을 정하고 해당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죤 자금 12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씨는 또 이 회장이 피죤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피해액 약 113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2억원,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일용품 유한공사에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 약 7억원 등 이 대표가 총 147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배임)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씨가 누나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지난해 9월17일 정준씨가 이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중 회사에 입힌 손해 6억원 배상하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정준씨는 2013년 9월 약 11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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