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거부 부당' 소송 각하
법원 "변협회장 상대 소송 종국적 해결방법 아니야"
"이의신청 기각됐다면 법무부장관 상대 행정소송을"
2016-02-05 10:19:30 2016-02-05 10:43:06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는 5일 이 전 판사가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된 소송을 대한변협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볼복 방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판사가 대한볍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효력에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판사를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일반에 알려지자 2012년 1월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고 그 결과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이후 2013년 6월 퇴직한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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