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에 효과가 크고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8개 식품과 운동기구 제품 판매업체, 그리고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 등 8곳이며, 이들 업체의 광고를 맡은 대행사는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 성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지만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OO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이 큰 것 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부풀려지고 허위 내용을 담은 광고가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8개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공표 명령을 받았고, 매출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는 키 성장 제품들이 실제로는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키성장 제품의 거짓·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받은 마니키커의 광고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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