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무시간 중 '1인 시위' 교육감들 경고조치"
2016-02-16 16:46:20 2016-02-16 16:57:29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근무시간에 1인 시위를 한 교육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감들이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 4일부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시위는 개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위를 할 때는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출장 처리가 아닌 연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감 1인 시위 복무관리' 공문을 시위를 벌이지 않은 서울, 경남, 제주, 전북, 인천교육청 등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3일 긴급회의를 통해 1인 시위를 결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출장처리를 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때문에 이를 환기시키면서 남아있는 교육청 5~6곳에 대해 복무처리에 유의해달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위가 끝난 이후에 교육감들이 시위를 참여하면서 복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경고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인 시위를 출장 처리하는 것을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지도 가능하다'에 의거해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 
 
또 교육감은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고 처분과 출장비 지급 중단 등으로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다수의 시도교육감들이 이처럼 대거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선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누리과정 문제가 절박하다"고 운을 띄었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이 기재부와 교육부의 일방적 보고만 듣고는 사태의 본질은 커녕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 시위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일종의 제안으로 봐달라"며 "누리과정 예산갈등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예산 확보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좋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교육재정을 요구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충남 등 10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17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18일 이석문 제주교육감 ▲1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 ▲22일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이 나설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도 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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