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오는 6월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와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보증 준비금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이고, 최저보증비용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을 뜻한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200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올해 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해야 한다.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사례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정했다.
예금보호대상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예금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는데, 일종의 가입비다. 이런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이밖에 현행법은 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해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과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환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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