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파산 위기에 빠졌다. 근로자들도 실업의 불안에 직면했다.
개성 공단 문제를 놓고 관점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해야 한다. 토지 이용권, 공장 건물, 기계, 원료, 재고품 등 막대한 국민의 재산이 개성에 있다
개성공단의 모든 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협력사업이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력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절차에서도 기업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정부가 개성공단 협력 사업 승인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정지시킨 것도 아니다. 기업에게 처분 사유를 적은 처분 통지서를 보낸 것도 아니다. 단지 북한 방북을 금지시킨 상태이다. 공단 중단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는 국무총리의 변명은 2010년 5·24 조치 때에나 통했던 이야기이다. 공단 전면 중단은 추가 사업 승인을 불허한 5·24 조치와 질적으로 다르다.
법치주의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국가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통치행위’를 행정부 스스로가 주장하는 상태가 되었다.
북한이 한국민을 즉각 추방하여 재산을 반출할 수 없게 한 것은 남북 체류 합의서 위반이다. 게다가 북한이 한국민의 재산을 동결한 것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이다. 북한은 자신의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투자를 승인했다. 북한은 투자보장합의서에서 정한 그대로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남과 북의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자. 개성 공단에 있는 재산은 한국민의 것이다. 정부에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성 공단을 방문하여 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기업의 방북을 막지 말고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처분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형식의 처분인지를 서면으로 기업에게 통지해야 한다.
북한도 일방적으로 재산을 동결한 것을 해제해야 한다. 기업이 개성 공단을 방문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퇴직금 채권 정산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재산 가치가 현재 얼마인지 서로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커다란 주제는 어차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성에 있는 한국민의 재산 보호 문제는 지금이라도 남북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한국민 소유 재산을 '동결'한 것은 ‘몰수’와 다르다. 북한이 아직 한국민의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이다. 남과 북은 한국 기업의 개성 방문을 승인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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